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5일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테라파이와 제휴를 맺고 전세안심케어플랫폼 ‘세이프홈즈’를 통해 ‘전세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모바일앱 ‘우리WON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지킴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임차인이 부동산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증금 안전도와 임대인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 정보와 법률·경매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진단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며, 우리은행 고객은 연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추가 진단 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다가구,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해 진단이 가능하며, 법률 및 경매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기본사회를 만들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 요청도, 계약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A씨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유무’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제3자(예: 새로운 매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전입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