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주택을 양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구분되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들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세제 혜택 총정리 1. 등록, 지금도 유리한가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등록=유리’한 건 아닙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5년 이상)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을 고려할 만합니다. - 반면, 단기보유(3년 이내)라면 오히려 등록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25년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및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잔존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① 재산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이면서 면적 조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은 2020.7.11 이전에 등록된 주택 중 일부에 한함. 이후 등록자는 감면 대상 아님.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보완 ‘등록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인 거주주택 외 등록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단, 등록일, 보유기간, 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 개정으로 요건은 더욱 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