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6일 공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0.2%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2분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별로 상승 폭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 오르고 경기는 0.3%, 충북은 0.1% 상승했지만, 대구는 2.7%, 부산은 2.0%, 광주는 1.2% 각각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64만2천 호로 전년 대비 15.8% 늘었지만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전국에서 1.4%, 수도권에서 2.9% 올랐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 전문가, KB 협력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전문가(PB)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79%, PB의 62%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각 그룹별로 가장 많이 선택된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자료를 통해 YPC가 고려아연 주식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함에도 영풍 측이 설립등기 시점에 주식양도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취득해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영풍은 지난 3월 7일 YPC를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장회사 주식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 간 대체를 통한 전자등록 절차가 끝나야 양도가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풍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전자등록이 완료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