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
▲ 강대종(향년 76세)씨 별세, 강구열(세계일보 국제부장)·강나형(자영업)·강성욱(거제조선소)씨 부친상, 박주희(자영업)씨 시부상, 정준원(자영업)씨 장인상 = 12일 오후 2시, 거제 백병원 대명아임레디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055-636-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