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이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청년 참여형 혁신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랩(Lifenology Lab)’ 2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2기 첫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놀로지랩’은 인생(Life)과 기술(Technology)을 접목해 새로운 생활 가치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기획됐습니다. 1기에서는 대학생 디자이너들이 웰니스 디자인과 관련해 40여 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의식주’를 주제로 의류·식생활·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고객 행복을 높일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110여 명의 학생이 전공의 경계를 넘어 협력에 나섰으며, 약 5개월 동안의 연구 과정을 거쳐 보고회와 고객 대상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다움 한양대 학생은 “건축을 전공하지만 다른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며 “보험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
삼성생명은 19일 뇌와 심혈관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direct.samsunglife.com)와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MONIMO)’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선택한 특약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검사부터 진단, 치료와 입·통원, 재활, 회복 단계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합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답게 뇌심혈관 관련 11개 특약으로만 구성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 범위에 따라 ‘실속플랜’과 ‘든든플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DIY(Do It Yourself)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병력이 있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도록 ‘삼성 인터넷 신간편 뇌심 건강보험’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3가지 간편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연령은 만 2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 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13일 종신보험에 노후안전망 기능을 더한 새로운 상품구조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목표로 기존 보험의 틀을 벗어나 생활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상품은 ‘삼성밸런스종신보험’입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삼성밸런스종신보험은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도입해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전환 시 생존 여부나 공시이율에 상관없이 연금 총수령액이 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최저보증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가입자는 연금전환 시점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중도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돼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구조를 통해 종신보험이 단순한 사망보장에서 벗어나 가입자 노후자금 마련의 새로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해 종신보험의 활용 폭을 넓힐
보험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 돈을 굴려 그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금리 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즉시연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2017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다. 23일 법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