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는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전 현장에 안착하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과 비교해 약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지시나 통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들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습니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 정착에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습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혹서기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한화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도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항목은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이른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수칙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열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현장에서는 소금·음료·생수 비치 상태를 확인하고,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해 제공되는 이온음료 분말과 생수도 점검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그늘막·냉방설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매시간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