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으로 보장해,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만 최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면서, 유류분 분쟁의 구조는 이전과 비교해 분명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기존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형제자매가 제기하던 유류분 소송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분쟁의 실질적 출발점이 부동산 증여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다툼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집이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은 자산 규모가 크고, 등기부등본·계약서·세무 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자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사건 가운데 부동산 증여가 확인된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금 증여 역
부동산을 증여한 뒤 시세가 오르면 왜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세가 올랐다면 세법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후 3개월 이내 시세 상승 시 증여세 추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문제는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안에 주변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 2. 억울한 추징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는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했더라도 추후에 시가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세금은 나누면 줄어든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아무런 플랜 없이 증여한다면 자녀는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양도세’로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액 증여하면 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2억원이 될 수 있지만, 5억원은 증여하고 5억원은 채무 인수 등으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5천만원, 양도세는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시 유의할 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7억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는 7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1」에 따라 인정되는 합법적 절세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전략입니다. 주의사항 1. 5년 이내 매각 금지 : 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