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약 5년 만에 다시 시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 6년 단기등록임대가 허용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단기 민간임대 폐지 이후 약 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1주택자도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6년간 단기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한 공시가격 기준은 건설형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이 서민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아 국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5% 인상 한도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인상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조건이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증액 관련 사항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료 증액 한도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하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8일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에 위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 5% 이내라는 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액분 계산방법 증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