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말 신청서 접수 이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객관적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운영했습니다. 외평위는 금융,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IT,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신용평가·핀테크 전문가도 추가해 심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심사와 신청인 설명회를 거친 결과, 4개 컨소시엄 모두 은행업 진입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 협업 측면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소소뱅크 역시 자본 조달 불확실성과 대주주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됐으며, 포도뱅크와 AMZ뱅크도 유사한 사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에서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15일 취임사에서 금융이 경제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 등 3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적금융’ 전환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융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 산업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며 첨단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공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 정착, 주주가치 중심 경영 확산,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제와 감독이 과도하게 안정성만 추구해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축인 ‘소비자중심금융’과 관련해 그는 “서민·소상공인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으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강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피해자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1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이 준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며 “이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직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24년 만의 상향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분산예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