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은행권 전반에 ‘고난의 시기’로 회자됩니다. 당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강도 높은 발언이 잇따르며 은행은 ‘종노릇’, ‘이자장사’ 등 직격탄에 가까운 표현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또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며 금융권 전반의 경영 판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해 여름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습니다. 장기 대출일수록 전체 상환 부담은 커지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 능력으로 판단되는 DSR 규제 체계 특성상 대출자의 한도 확대 여지가 생기는 구조를 고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만 34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둔 채 해당 상품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정도경영’ 원칙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한은행은 이 결정으로 가계대출 급증을 견제하던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정도경영에는 초조함보다는 바른길을 간다는 신념이 필요하다”며 “조금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 결국 옳은 길”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2023년 3월 취임 이후 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