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0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크게 제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효과가 본격 반영되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달(4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8000억원 줄었습니다. 작년 11월 증가 규모(5조원)와 비교해도 완만한 흐름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11월 주담대는 2조6000억원 늘어 10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대책에서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25억원 초과 2억원 ▲15억~25억원 4억원 ▲15억원 이하 6억원으로 세분해 적용한 것이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금리도 상향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 수요는 2금융권으로 이동했습니다.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달(3조5000억원)보다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