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등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별로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해당 177개 구역의 비거주 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계획입니다.
상업지역 비거주 비율 완화안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허용 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