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혹서기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한화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도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항목은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이른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수칙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열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현장에서는 소금·음료·생수 비치 상태를 확인하고,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해 제공되는 이온음료 분말과 생수도 점검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그늘막·냉방설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매시간 휴
DL건설이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 속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6월부터 ‘보급’, ‘보호’, ‘보장’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더위사냥 3보 활동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7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7월 말 이후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사례가 크게 늘면서, DL건설은 기존 조치에 더해 ‘옥외작업 사전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실외에서의 일반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건팀장의 일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냉방 장비가 설치된 중장비를 활용한 단독 작업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또한 별도로 지정된 담당자가 작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합니다. 승인 없이 진행된 작업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DL건설은 이러한 조치와 함께 폭염특보 발령 여부를 오전 9시 이후 두 시간 간격으로 각 현장에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협력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