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혹서기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한화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도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항목은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이른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수칙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열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현장에서는 소금·음료·생수 비치 상태를 확인하고,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해 제공되는 이온음료 분말과 생수도 점검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그늘막·냉방설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매시간 휴
DL이앤씨는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시간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는 지난 6월 초부터 고용노동부의 5대 기본수칙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물과 염분 섭취를 ‘더하기’, 폭염 시간대 옥외작업을 ‘빼기’, 그늘·휴식·보냉장구를 ‘곱하기’, 근로자 건강과 정보를 ‘나누기’로 표현해 작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근로자 대상 건강 확인과 정기 면담, 휴식시간 통제 등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와 신규 투입자에게는 매일 혈압 확인과 건강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고혈압·당뇨 등 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주간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따라 DL이앤씨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3도 이상 시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지침을 전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지침 이행 여부는 본사와 현장이 함께 CCTV로 실시간 점검하며, 휴식 미이행 현장에는 즉각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