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대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30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고시하며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 도심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정비 대상지는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등 약 44만6천㎡로, 서울대병원과 종묘, 창경궁 등 핵심 시설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이면도로변은 400%에서 500%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기존보다 높아졌으며, 최고 높이도 최대 20m까지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됩니다. 소규모 필지에 대한 유연성도 확대돼 30㎡ 이상 필지도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졌고, 블록별 최대 개발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됐습니다. 또한 3,000㎡ 초과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합니다. 전통문화 보존도 병행 추진됩니다. 종묘 인근은 전통문화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옛길과 피맛길은 특화 가로로 정비됩니다.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업무시설 중심지로 개발되며, 복지시설도 확대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재
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등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별로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해당 177개 구역의 비거주 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계획입니다. 상업지역 비거주 비율 완화안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허용 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