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13일 종신보험에 노후안전망 기능을 더한 새로운 상품구조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목표로 기존 보험의 틀을 벗어나 생활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상품은 ‘삼성밸런스종신보험’입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삼성밸런스종신보험은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도입해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전환 시 생존 여부나 공시이율에 상관없이 연금 총수령액이 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최저보증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가입자는 연금전환 시점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중도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돼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구조를 통해 종신보험이 단순한 사망보장에서 벗어나 가입자 노후자금 마련의 새로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해 종신보험의 활용 폭을 넓힐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을 간병비나 생활비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면 65세부터는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는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나 상환 부담이 없고 원하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형은 현금 대신 건강검진이나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양시설과 제휴해 유동화 금액을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