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가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듈러주택 규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전문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성능·품질 기준 수립, 공장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고, 품질 표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모듈 간 연결 구조로 인한 면적 제약 해소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유연성 확대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모듈러주택은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해 건설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모듈러 기술 활성화는 철강재 수요를 늘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맞춰 상부 공간과 인근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기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반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