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며 보험계약자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MG손보의 정리는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넘기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보유 계약이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이며 이 중 90%가 질병·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계약 이전 준비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넘겨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칠 수 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MG손해보험 매각은 다시 한번 좌초되며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결정을 의결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식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가 공문으로 지위 반납 사실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당국은 “시장 내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으나 매각조건 협의가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발로 실사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