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기존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년여 만에 누적 취급액 4000억원을 돌파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케이뱅크를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그간 대환 신청 고객 중 상당수가 ‘기존 대출이 은행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측은 “이번 제도 확대로 상호금융권 고객도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상호금융권 대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향후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 대출까지 단계적으로 대환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의 이용 가능 업종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제외됐던 보험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새로 포함해 보다 폭넓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자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1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이 준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며 “이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직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24년 만의 상향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분산예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