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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거래소 규제 기준 필요하다”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위해 ‘좋은 거래소’ 선별해야

[블록핀 문정태 기자] 업비트와 카카오스탁을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좋은 거래소 선별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주식 플랫폼 ‘카카오스탁’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 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위원이 주최하고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주관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다양한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로 나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 고객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 반면 거래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이 해외에 비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선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기·해킹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설립·운영 기준이 없어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생겨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나름의 거래소 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은 ▲거래소 등록 요건·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이었다.

 

이석우 대표는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성장통을 겪고 IT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며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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