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매체가 대우건설 내부 자료를 근거로 “설계 일정이 부족할 경우 철근 배근을 줄여 접수한다”는 지침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중간 절차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의적 제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문제가 된 표현이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 내 ‘구조설계용역비 보전’ 항목에 포함된 문구로, 실제 설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단순히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후 절차로 3개월가량 소요되는 상세구조계산과 배근설계를 거쳐 최종 도서를 접수하게 된다”며 “패스트트랙 방식의 특성상 초기에는 개략 설계를 우선 진행하고, 공사 시작 전까지 구조계산과 배근설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광동 임대아파트 사업에 해당 지침이 적용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우건설은 “해당 현장은 도급계약상 시행사가 직접 설계를 담당하고, 당사는 제공된 도면에 따라 시공만 수행하는 구조”라며 “자사 내부 지침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원 감정에서 안전등급 A를 받았고, 시공 과정이나 설계 도면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일부 띠철근이 누락된 부분은 이미 보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내부 지침의 특정 문구만 발췌해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사의 설계·시공 절차는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한 효율적 방식”이라며 “문맥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개별 문장만 떼어내면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