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의 집값 급등 조짐에 대해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남3구 및 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성동구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긴장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 시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기존 토허구역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토허제 적용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된 24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울 잠실동 A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세가 들어 있는 급매물은 지난 주말 대부분 팔렸다”며 “지금은 집주인도 무리하게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매물이 줄어들었고, 규제 강화로 매수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잠실 ‘엘리트’ 단지에서는 호가가 2억~3억원씩 하락한 매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고층 매물도 30억원 이하로 거래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전용 84㎡ 호가가 60억원을 넘겼으나 현재는 2억~3억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외곽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도원동은 규제 대상인데, 바로 인접한 마포구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약 2200개 단지, 49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의 대출 취급을 점검합니다. 또한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