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지난달 말부터 운행을 시작하면서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 아파트단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동산중개플랫폼 직방은 자사의 플랫폼 ‘호갱노노’ 이용자 패턴 분석 결과, 운정신도시 주요 단지 방문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정신도시 대표 단지로 알려진 ‘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지난달 4주차 방문자는 2만8100명으로, GTX 개통 직전 3주차의 8302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통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힐·푸·아’에 등록된 이야기 수는 281개로, 개통 직전 같은 기간의 84개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GTX-A 개통으로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2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에는 광역버스나 경의선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됐습니다. 다만 방문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 거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단지의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45건에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73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