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가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듈러주택 규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전문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성능·품질 기준 수립, 공장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고, 품질 표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모듈 간 연결 구조로 인한 면적 제약 해소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유연성 확대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모듈러주택은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해 건설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모듈러 기술 활성화는 철강재 수요를 늘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