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상속세는 언제나 절세 상담이 꾸준한 분야입니다. 다양한 상담 사례를 보면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2025년 기준)
증여자 | 증여재산공제액 |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천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제3자에게서 증여 | 공제 없음(0원) |
주의사항! 이 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성인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해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할 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제 한도 내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재산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특히 부부 간 재산 이전 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면, **제3자(혈연·인척 관계 없는 사람)**에게 증여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증여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잘만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가 필요하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