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세무상식 ㅣ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절세 포인트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07.04 11:22:23
크게보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공제 한도 내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세·상속세는 언제나 절세 상담이 꾸준한 분야입니다. 다양한 상담 사례를 보면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2025년 기준)

 

증여자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제3자에게서 증여 공제 없음(0원)

주의사항! 이 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성인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해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할 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제 한도 내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재산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특히 부부 간 재산 이전 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면, **제3자(혈연·인척 관계 없는 사람)**에게 증여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증여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잘만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가 필요하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Copyright @2018 블록핀(BLOCK F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5384/ 등록일: 2018년 09월 08일/ 제호: 블록핀(BLOCKFIN)/ 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제해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8년 09월 26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해영 Copyright © 2018~2024 블록핀(BLOCKFIN) All rights reserved. / 블록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