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생산적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말 발표한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금융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포용금융 강화 방안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우리금융은 그룹 내 자회사들의 핵심 역량을 연계해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에게 보다 직접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내용은 개인신용대출 금리 최고 연 7% 상한제 도입입니다. 우리은행은 고금리 부담이 큰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의 기간 연장, 즉 재약정 시점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어 내년 1분기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과 신용카드, 청약저축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도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7%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최대 5%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됩니다. 우리은행은 매년 대출 규모와 금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도 신설합니다. 청년과 주부, 임시직 근로자,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 가운데 우리은행과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대출 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되며, 월 상환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해당 대출은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 규모로 시작되며,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통신요금 납부 내역과 소액결제, 자동이체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기존 신용평가로는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확대합니다.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에 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긴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미수 이자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와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이를 원금 상환으로 처리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대출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상환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 정보도 해제합니다.
또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환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최고 금리는 연 7%로 제한됩니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포용금융 강화 방안으로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약 12만명이 금융비용 경감과 신용도 개선, 긴급 생활자금 지원,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통합 앱 ‘우리WON뱅킹’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금융 상품 상담 기능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금융 지원뿐 아니라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내년 1분기부터는 우리은행 고객센터와 각 계열사 영업점·고객센터에 포용금융 전용 상담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