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사업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신규 PF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의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으며,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기준 21.71%로, 전년 말 7.15%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연체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보다 정리·재구조화 규모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 C·D등급(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PF익스포저의 9.5% 수준이며, 작년 9월 말 대비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 말 20조9000억원이던 유의·부실우려 여신 중 6조5000억원(30.9%)은 정리 또는 재구조화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4조5000억원은 경공매·상각 등으로 정리됐고, 2조원은 자금공급·구조개편을 통해 재구조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연체율은 2.0%p 개선됐습니다.
금융당국은 1월부터 운영 중인 정보공개플랫폼을 통해 14개 사업장(5000억원)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개별관리도 강화하고 있으며, 11개 사업장(1조3000억원)의 매매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책임준공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권 건전성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책임준공기한 도과일수에 따라 채무인수 규모를 비례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 하락과 신규자금 공급 확대, 재구조화 성과 등을 고려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리된 6조5000억원 중 주거사업장은 3조7000억원으로, 4만7000호 공급이 기대되며 정리가 진행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총 9만2000호의 주택공급 효과가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