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자료를 통해 YPC가 고려아연 주식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함에도 영풍 측이 설립등기 시점에 주식양도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취득해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영풍은 지난 3월 7일 YPC를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장회사 주식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 간 대체를 통한 전자등록 절차가 끝나야 양도가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풍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전자등록이 완료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했다면 상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려아연에 통지해야 하지만 지난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총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으며, 이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체는 YPC가 아니라 영풍이므로 의결권을 가진 주체는 영풍으로 확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YPC로 주식이 넘어갔는지 여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준일 이후라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며, 지난 12일 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 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은 SMC의 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MBK 측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정기주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