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핵심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등이 새롭게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분류된 지역까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3곳 중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지 전체 규모는 27조8000억원에 달하며, 부산 강서구에 조성될 제2에코델타시티는 11조3143억원 규모로 최대 사업지로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1042만4593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광주권은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은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권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총 3곳이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원권 역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아 기존에는 개발이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정부는 개발지 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거래 감시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상당하고 일부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참여가 필요해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단은 국비로 추진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도 있어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의 본래 가치는 존중하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선택했다”며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