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영업정지 돌입…가교보험사 통해 보험계약 이전 추진

  • 등록 2025.05.14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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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신규영업 6개월 정지
5대 손보사 계약이전 참여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며 보험계약자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MG손보의 정리는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넘기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보유 계약이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이며 이 중 90%가 질병·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계약 이전 준비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넘겨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하는 손보사들 역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이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5대 손보사는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보험산업 전반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으로 계약이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는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과 파견, 경영방침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며 이달 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합니다.

 

계약 이전은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됩니다. MG손보 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 명과 법인 1만여 개사에 이릅니다. 모든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이나 만기 등 조건이 바뀌지 않고 가교보험사로 넘어가며 이후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될 때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이전이 이뤄지고 오는 2026년 4분기 중 최종 이전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 정지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보험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MG손보는 2013년 설립 이후 경영 악화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매각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적격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예기간 동안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문정태 기자 hope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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