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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완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집값급등 변동성 시의적절 반영 시행령 위임

 

주택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하던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이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집값 급등 여파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던 14만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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