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돼 총 12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연이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 발달로 지역 지식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산업센터에는 통근버스 운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탄력 운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공유창고 대여서비스와 관련해선 주거지역 인근에도 소규모 공유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불수용 과제도 전문가 자문단과 심층 간담회를 통해 논리를 보강해 재협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규제 필요성을 담당공무원이 증명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등 규제 특례지구 지정으로 지역 성장 저해 요인을 극복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