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 등록 2016.02.17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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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5년 5월~9월)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육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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