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SK텔레콤 유심(USIM)정보 유출사고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금융회사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사는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인증수단 적용, SKT 문자인증 일시중단 등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실행을 일괄차단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KT 해킹사고 이후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후 일주일(22~28일) 동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에는 45만명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전체 신청인 중 40대 이하 비중은 22%에서 65%로 급증했습니다.
서비스 가입하려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거래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금감원 통합콜센터)와 비상대응반 설치·운영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2차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므로 당국과 금융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처를 따라달라"며 "특히 이런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