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도입·추진

  • 등록 2016.02.12 0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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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현장 중심의 해양오염예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현재 61%에 이르는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를 2018년까지 40%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 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의 오염사고 취약요소를 미리 알려주어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은 집중 단속하는 등 예방점검체제를 개선보완하고 지방본부 중심으로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점검, 캠페인 및 맞춤형 교육자료 작성․배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조사와 정밀분석으로 행위자를 신속히 적발하여 공정사회 구현 및 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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