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을 간병비나 생활비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면 65세부터는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는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나 상환 부담이 없고 원하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형은 현금 대신 건강검진이나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양시설과 제휴해 유동화 금액을 입소비용으로 대체하거나 암·뇌출혈 등 중대질병 환자에게 전담간호사를 배정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유동화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보험입니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으로 11조9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준비가 끝난 보험사부터 3분기 이후 순차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수익자 사전동의, 유동화금액과 사망보험금 차이 설명,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 소비자보호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소비자에게는 노후자금 지원 수단이 되고 보험사에는 역할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상품구조 도입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보호장치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