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각금지기간 운영

  • 등록 2016.02.18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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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영월군은 산불예방기간(2016년 1월 15일 ~5월 15일) 동안 산불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란 봄철 영농준비를 위한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산림에 인접한 경작지의 영농부산물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반이 입회하여 공동소각, 수집, 파쇄하는 방법이다.

공동소각은 마을단위로 실시하며 소각금지기간(3월 1일~4월 20일) 도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집 및 부산물 파쇄는 5월15일까지 실시하며 읍․면사무소 신청 시 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반이 신청지로 파쇄기를 이동하여 파쇄를 도와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한 재사용을 돕는다.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 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금지기간(3월 1일~4월 20일) 중 영농부산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 및 파쇄를 통한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월군청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소각을 원하는 농가는 반드시 소각금지기간 도래 전인 2월 중 소각을 실시하여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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