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월 대보름 앞두고 산불방지 총력

  • 등록 2016.02.18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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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충북 괴산군은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곳곳에서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연장 운영하고 대보름 행사장과 계곡, 산림 등 민속행위와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대해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가며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불진화용 각종 차량·장비·도구 등 일제정비 점검하고 직원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시 산불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순찰과 가두 방송 등 집중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다.

특히,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산막이옛길 행사장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순찰근무자를 편성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재와 산림 등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의 불놀이는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담당자는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나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달집태우기등 정월대보름 행사시에는 산불예방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지킬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와 산불이 발생되면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830-3264)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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