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등에 시설분담금 최대 200만 원 지원

  • 등록 2016.02.15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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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2,000세대에 도시가스 추가 공급 예정


(미디어온) 동해시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을 대상으로 2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70세대 미만 지역 중 기존 배관과의 연장거리, 지역여건 및 시설안전 등을 검토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며,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의 50% 이내, 세대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최고 200만 원 한도)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시에서는 2016년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지난 1월 11일 공고한 바 있으며, 사업구간별 공급희망세대 중 대표자를 선정해 기한 내 동해시 경제과(530-216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동해시는 10,500세대(총연장 33,989미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매년 지원해 오는 2018년까지 2,000세대에 도시 가스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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