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방해 행위 계도·홍보 강화

  • 등록 2016.02.15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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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방문 장애인 이동편의 위한 이동도우미 표지판 설치


(미디어온) 충남도는 지난해 7월 29일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 부과와 관련하여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기간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청사 내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도우미 연락처를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도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주차는 물론, 청사 내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우미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

계도·홍보기간에는 1차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주차위반 시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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