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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스마트폰 ‘뱅킹앱’ 접근 쉬워집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은행별로 고령자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이체 등 모든 과정의 ‘고령자모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는 급증하는 추세.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점포는 지난 2020년 304개, 21년 상반기 79개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5대 은행의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는 기준 지난 2019년 525만명에서 지난해말 857만명으로 63.1% 늘었다.

기존에는 모바일 금융앱에 대한 고령자 친화적 개선 기준이 없어 은행들은 자사 뱅킹앱에 고령층을 위한 글씨크기 조절 기능만 제공해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해 10월 관련 TF를 구성하고 앱 개발 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고령자의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13개 원칙이 담겼다. 원칙의 세부 내용은 ▲직관적 용어 사용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디자인 구성 ▲많은 작업 시간 할당 ▲한 화면 내 적정 수준 정보 제공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고 고령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은행업계도 금융당국의 지침을 반영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쉬운뱅킹’ 서비스를 오는 25일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 을 반영해 출시했다”며 “착오송금을 우려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꺼려했던 고령 고객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은행권에 적용해본 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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