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소상공인 지원 확대

  • 등록 2025.04.25 17:00:03
크게보기

장산역 인근 아파트 상가에 48개 점포 밀집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18일 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올해 제3호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로,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미용원, 의류점 등 48개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3076.2㎡이며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해운대구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편집국 기자 hopem@hanmail.net
Copyright @2018 블록핀(BLOCK FIN)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5384/ 등록일: 2018년 09월 08일/ 제호: 블록핀(BLOCKFIN)/ 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제해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8년 09월 26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해영 Copyright © 2018~2024 블록핀(BLOCKFIN) All rights reserved. / 블록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